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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조문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80 / 84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2.
영세율,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간이과세자가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1.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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